중앙 정부는 2020년 10월 19일 ’2020년 특허 (개정) 규칙’ (2020 규칙)을 발표해 ‘2003년 특허 규칙’을 개정했다. 인도는 특허소송과 절차면의 실천에서 이런 개정안에 따라 우선권주장 및 그 번역방면에서 국제실천과 더욱 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.。
인도 특허청은 이미 실무적으로 신청자들에게 DAS를 이용한 우선권 서류의 디지털 버전 제출을 허용했다. 개정된 규칙 제21조 제 (1) 호 규칙은 디지털 도서관을 (즉 DAS를 이용하여)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우선권주장이 허용될 것임을 명확히 한다. 이는 국제특허출원 (PCT) 제17.1조 (a) • (b) 또는 (b-bis)에 해당된다.
개정안은 또한 두 가지 상황에서만 우선권 서류의 검증된 영어 번역본을 IPO 에만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규정한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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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발명이 특허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권주장의 타당성이 필요할 때;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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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된 국제특허출원서류가 불완전했고 신청자는 누락된 정보가 우선권 서류에 완전히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을 때. 이 규칙은 PCT 규정중의 제51조 (e) 항을 적용한다.
이 규칙은 이전에 신청자가 우선권 서류을 번역하는 데 부담했던 높은 비용을 감소시켰다.。
개정된 규칙 21 하위 규칙 (3)은 신청자는 우선권날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우선권 서류 또는 그 번역본을 제출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컨트롤러는 이 결함을 시정하도록 요청할수 있다. 신청자는 컨트롤러의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서류 또는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. 신청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 우선권주장이 제출되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.
이 규칙은 인도 특허법의 표 27을 수정하여 인도에서 상업적 규모의 발명 특허권의 행사는 특허권자 또는 허가권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. 규칙 제131조 제2 항의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는 매 회계연도에 1회, 그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, 신청 마감일은 매 회계연도 9월 31일로 한다.
그리고 하나의 양식 27은 현재 여러 특허의 출원을 할 수 있으며, 특허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.하나의 특허로부터 발생한 대략적인 수익/가치는 그것의 관련 특허로부터 발생한 대략적인 수익/가치와 별도로 도출될 수 없으며, 이러한 모든 특허는 동일한 특허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부여된다.
출처:IPIndia.n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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